시공사, 적재·세륜·부직포 관련 시방서 미준수…주변에 대단지 아파트·학교 자리해 피해 우려
사업명이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인 해당 현장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시공을 (주)동현건설과 한일개발(주)이 맡은 가운데, 환경문제가 도외시된 채 돈벌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김해 어방지구가 인근 도로가 토사 유출로 잿빛으로 물든 모습.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산먼지다. 날림먼지라고도 불리는 비산먼지는 겨울철에 주로 창궐한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 따라 정부는 비산먼지 경계 문자발송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러한 국가적인 대책을 비웃듯 공사시방서에 적시된 대로 하지 않아 자신들의 ‘돈벌이’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시방서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한다’, ‘세륜시설은 침전재를 투입해 세륜용수가 탁도 20동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차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해 어방지구에서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주)동현건설과 한일개발(주)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사를 운반하면서 준수사항을 어기고 있다. 공사시방서에서 비켜간 덤프트럭들이 도로를 출입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방지구를 기점으로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하고, 학교도 두 곳이나 자리하고 있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도 수만 대에 이른다. 이러한 시내 중심에서 비산먼지를 야기할 시에는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 전문가 A 씨는 “환경오염 발생 시 김해시는 즉시 공사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행정은 건설사로부터 말로만 실시하겠다는 식의 땜질식 답변만 가져올 뿐이다”면서 “또한 환경에 투입하는 공사비는 전혀 생산성이 없기에 모두들 아까워한다. 공사비 내역에는 별도의 환경관리비가 책정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급하는 발주청은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김해시 환경과 관계자는 “어방지구 현장을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면서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세륜수를 수시로 바꾸고 세륜수가 도로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