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급금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건물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직접공사비는 도급내역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계산된다.
라마종합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 500만 원을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460만 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