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 진행하면서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체결…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하기도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 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주)동일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 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주)동일은 2016~2018년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재발방지를 명령했고, 50억 4498만 원(잠정)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해당 금액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액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57억 61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법인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