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결정 시 파면이나 해임, 정직 논의 가능성도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한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징계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수업을 정상 진행하기 힘들 가능성에 대비한 학생 수업권 보장 차원의 조치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으면 내년도 1학기 개설 예정인 강의는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시 파면이나 해임 혹은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을 그만두며 2019년 8월 1일 복직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9월 9일 휴직했다. 장관직을 사퇴한 뒤로는 10월 15일 다시 복직했고, 이달 9일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