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담당자, 농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설명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10일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시군 농정부서(직불제) 및 농업기술센터(교육담당) 업무 담당자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시군(읍면동)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에서 연중 농업인교육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점 개편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를 공익직불제로 통합·운영한다.
현행 직불제는 전체 농가의 55%에 해당하는 쌀 농가에 직불금 80%가량이 지급되면서 쌀에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습관 변화로 매년 쌀 수요가 줄어들지만 직불금 탓에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논과 밭을 통합,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경북도 제공)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은 현행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소농직불금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선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도 부과된다.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이외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제로 구성됐다.
도 조환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아직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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