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최종 의결 예정…카카오페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만들 것”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인수를 승인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오피스 입구. 사진=고성준 기자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주식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액은 4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은 2019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매매대금을 내고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
바로투자증권 주식 인수 계약을 맺을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의 플랫폼 전문성·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