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장기전에 대비해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영상회의실에서 대응상황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음압격리병상 5개소와 선별진료소 36개소, 소방본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는 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한 협력을 위해 회의체계를 구성하고 유증상자 검사, 선별진료소 방문자 수, 관리대상 현황 등 경남의 코로나 유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공유해 대응력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음압병상은 5개 의료기관 36병상이 마련돼 있다. 국가가 지정한 경상대학교병원과 지역거점인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으로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도는 대규모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마산의료원 전체를 격리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김 지사는 경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음압구급차와 보건소를 포함한 선별진료소의 음압텐트 55개, 민간병원과 소방본부가 갖추고 있는 음압들것 20개 등 전문 장비가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응태세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없도록, 모든 시․군이 최소한의 기준은 갖출 수 있도록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언급했다.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역학조사관의 유증상자에 대한 능동적인 검사 실시 판단과 민간병원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리 진단 테스트를 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선별진료소 필수장비인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장비를 추가로 구매해 보건소에 투입하고 필요한 민간병원에도 임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 유행 기간 선별진료소를 찾는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에게 의료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재대본 신대호 총괄조정관은 선별진료소 전체에 필요 수요를 이미 파악했으며 20억 원을 투입해 해당 장비 25대를 즉시 구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이와 함께 열화상감지기 3대를 추가로 구매해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전 김 지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예비비 사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미리 이행하라”고 지시했기에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가 지시한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전날(5일)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과 부서의 검토가 종합된 사항이다. 김 지사는 화상으로 연결된 각 시․군 부단체장에게 “시장, 군수님들이 가능하면 지역의 의료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피해와 관련해 “도내 완성차 협력업체 등 경제 영향을 사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긴급히 마련하라”고 문승욱 경제부지사에게 지시했다. 문 부지사는 이날 저녁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한국산업단지 경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관련 기업 동향 파악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단속 실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요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무허가 제품이 활개 칠 것으로 예상해 5일부터 합동단속에 나섰다.
도, 시군 약사감시원 및 약무자율감시원과 함께할 이번 합동단속은 당초 1개반 5명에서 2개반 10명으로 경찰협업 확대 편성하여 해당 의약외품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중간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점검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 업소 적발 시 경찰과 협업을 통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 또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 Korea Filter)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품질과 성능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기재․표시, 과장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 무허가 불법제조‧판매 및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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