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 123만 원…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시설인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또 중수본은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