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 공적 장부 내 도로명 주소 누락·오류 등 정비
화성시청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가 미전환 도로명주소 정비에 나섰다.
시는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지만 건축물 대장과 주민등록 등 공적 장부에서조차 주소 불일치 사례가 많아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총 1만 518건의 도로명 주소 누락, 오류 가 발견됐으며, 관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정비를 마치겠다는 포부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명주소는 없으나 창고, 축사,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인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주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로명주소는 건축, 세정, 주민등록 등 행정 전방위에 걸친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정비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비용은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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