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이 검체 폐기 지시’ 언론 보도 …해당 직원, 간부 공무원 조사
[상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상주시가 3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상주시는 시 감사팀이 이날 시보건소 해당 직원 A씨를 대상,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했다고 한 간부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상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 업무를 하면서 열이 나자 보건소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께 검체를 채취했지만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다시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A씨는 이틀 후인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달 2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