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빽 없어 탈락해도, 채용비리 재판에서 목소리 지워져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박정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부행장은 무죄,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탁을 중요시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는 감형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의 최종결정자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결정자”라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의 구제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합격됐어야 하는데 탈락한 취준생이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를 입은 ‘우리은행’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지를 하지 않아 감형이 이뤄진 것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