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등 혁신기업에 총 2,0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지원키로
정윤모 기보 이사장(가운데)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8개 전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특례보증 지원과 획기적인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기술중소기업 외에 공연, 전시산업 및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대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 및 간접 수출․입 기업으로 대상기업 확대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사정생략 ▲보증비율 상향(95%) ▲고정 보증료 1.0%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통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이버영업점으로 보증신청을 일원화, 조사자료를 기보가 직접 수집, 기업현장 방문 시 상담과 조사 동시 실시 ▲원클릭보증을 적극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만기연장시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현장조사와 부가세신고자료 수집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연장을 위한 기술평가업무에도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기보)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과 5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혁신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중소기업 ▲규제샌드박스 및 자유특구 소재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기술창업기업, R&D기업, TECH밸리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기보에 총 50억원(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출연하고, 기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총 2,0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및 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정부의 중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기술검토기관으로 참여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기보)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기술검토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국세청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기술 분야별 박사급 인력을 투입해 기업의 R&D활동이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보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해당 분야의 기술 적격성 검토를 수행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를 바탕으로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우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보는 ‘9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한 후 기술가치평가, 정부R&D과제평가 등 다양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평가전문기관이다. 기술 분야별 박사급 인력 260여명을 보유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기업의 다양한 기술의 전문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기술 적격성 검토를 통해 조세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주요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기보의 고유자산인 기술평가 인프라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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