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강 문란행위 강도 높은 특별 감찰활동 실시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도민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할 것이다”
경북도가 도 소속 기관을 대상, 강도 높은 ‘특별 감찰활동’에 나섰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가 하면, 상주시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검체 폐기를 지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는 것.
8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미 이행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소극행정, 불친절 민원응대 행위, 4·15 총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펼친다.
한편 도 감사실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일상감사 면제 조치 등을 통해 도와주는 감사행정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과오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 이창재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