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동물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1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 자동화 등 시스템 정비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 강화 △신속처리안건 제도 단축, 재의와 숙의 절차 마련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해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또,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 상정이 안 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45일로 단축해 신속처리의 취지를 살리되,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은 별도의 절차인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고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지난 2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빈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12차례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논의 내용은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제작한 4편의 동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