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에어백, 배선 용량 부족 등 리콜 이유도 가지각색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 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300. 사진=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 1760대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