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국토부가 타다를 내세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홍보한 것에 대해 불만의 의견을 표출했다. 지난 2월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웅 전 대표. 사진=최준필 기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들과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는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 원을 손해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