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제정 위한 입법 청원…“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자격 없어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전 가출한 친모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구 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구 씨는 20년 전 동생과 자신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와 상속 분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 후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친모의 법률 대리인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해 매각 대금의 50%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이에 구 씨는 “동생의 생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구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지난 18일 ‘구하라 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 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이하는 구하라 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고(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