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 법감정에 부합…20대 국회 내 통과시켜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4일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 많은 여성들의 성착취·노예 영상 등을 생산·유통한 ‘박사’ 조 아무개 씨가 구속되면서 알려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의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 역대 최다인 218만 5000여 명을 넘어서고 관련 청원들을 합하면 400만 명이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당 텔레그램 방들에서 유포된 성 착취 영상들은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엽기적인 행위들로 검거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개인정보와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해 유료회원들에게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해 검거된 피의자만 124명에 달하고 이 중 유료회원 1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박사방 운영자 조 씨를 포함해 18명이 구속됐지만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텔레그램 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여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과 이를 방관하고 돈을 내고 구매한 유료회원들 모두 처벌해야한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텔레그램 탈퇴’가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박사방 운영자 조 씨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을 비롯한 불법 텔레그램 방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입한 유료회원들을 모두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성범죄물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계속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뿌리 깊게 자리 잡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가장 먼저 24일 열릴 박사 조 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 씨의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 성폭력법위반도 신상공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반인륜적인 성범죄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다시 한번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의 가해자들과 공범, 유료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성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률들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