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오는 27일 오후 4시 이후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군이 추진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오는 27일 기장군의회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가칭)’가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다. 16만7천여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총17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1분 1초가 시급하다’는 취지에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공감하고 기장군의회에서는 오는 27일 기장군의회 제247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고, 기장군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오는 27일 오후4시 이후부터 군민들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기장군에서 요금을 후납하는 회송용 등기봉투를 동봉한 우편물을 오는 27일 오후4시 이후부터 관내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우편발송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능하면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시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방법을 ▲기장군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신청 ▲읍면사무소 현장방문신청(신분증, 통장)의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장군은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의 구비서류를 없앴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 접수 시에도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주민들이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주민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회송용 봉투를 안내우편물 발송시 사전에 동봉한다. 등기우편요금은 기장군에서 후납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수많은 고민 끝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는 갓난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군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군민 스스로 이 엄청난 재난에 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전 기종으로 확대 추진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 및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를 전 기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9년 농기계임대사업과 같이 시작한 택배서비스 사업은 농용트랙터와 농용굴삭기 등 대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루 2회까지만 운영돼 자가 운반이 불가능한 농업인들로부터 서비스 추가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부터 이를 개선하고자 관내 화물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반을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 전 기종(운반이 불가능한 일부 기종 제외)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농가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반료의 일정 금액을(60% 정도) 지원한다.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 본인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용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인은 임대농기계를 원하는 작업장소 인근의 차량진입 가능지역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기계의 도로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적기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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