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자에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부과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를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우선으로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 시민에게 실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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