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앤컴퍼니, ‘들러리’ 참여로 LG하우시스 낙찰 도와
LG하우시스가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공정위는 4월 5일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합의로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서울 소재·자본금 20억 원 이상 등)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