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드림파크사업, 국비 확보 맞다...이에 기반한 보도자료도 정당”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기장군은 맹승자 기장군의원이 한 언론을 통해 밝힌 ‘아쿠아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7일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기장군은 이날 맹 의원이 “기장군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비를 타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자료를 뿌렸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9년 4월 국비지원 대상인 생활SOC복합화사업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 7월 사업심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공모했다.
기장군은 “당시 22개 레인 규모로 설계된 ‘아쿠아드림파크’ 실내복합수영장이 생활SOC복합화사업 응모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후 공모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심사결과 국비지원대상(49억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맹승자 의원이 “기장군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비를 타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자료를 뿌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22일자 공문(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1754호)에는 정부부처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중간검토(심사)결과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잠정 포함됐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중간검토 결과를 대외에 공포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9년 9월 29일자 공문(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2831호)에서는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가선정됐다는 결과가 담겼고, 2019년 10월 2일자 공문(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3917)에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결과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 심사결과 최종 선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장군은 “언론홍보를 금지한 당시 8월 22일자 공문 접수 이후 10월 2일 최종선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외공포 금지사항을 충실히 따랐다. 이후 10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생활SOC복합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 국비 49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맹 의원이 언급한 ‘확보도 안 된 국비를 타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의 자료를 뿌렸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인 것이다.
김종천 기장군 기획청렴실장은 “중간검토결과 및 최종선정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국비사업 공모 당시 국민체육센터 규모인 7~8레인은 권장사항이었고, 초과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자체사업(군비)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면서 “공문의 내용도 예산편성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으로, 예산절차상으로도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은 국비 확보가 맞다. 이에 기반한 보도자료도 정당하다. 특히 애초에 공모당시 수영장 기준을 7개 레인 이하라고 했다면 기장군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안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수영장 규모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혔다.
군은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1차)에서 현 22개 레인 ‘아쿠아드림파크’ 수영장 규모를 7개 레인으로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군은 수영장 규모의 2/3 이상을 도려내면 사업의 본래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반발했다.
이후 행안부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사업규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 22개 레인으로 실시설계가 종료돼 2019년 12월 건축허가를 득했고, 설계비 15억원 부지조성공사비 45억원이 이미 투입되는 등 투자된 재원과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광식 기장군 2030기획단장은 “행안부 1차 심사 결과를 물리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운대교육청과 생존수영 MOU를 체결해 일반인 이용객 6461명, 생존수영 이용인원 6528명 등 월 이용인원 1만2989명으로 분석조사 했다”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최소 규모는 22개 레인이 타당하다. 만약 7개 레인으로 건립한다면 월 수용인원은 4107명에 불과해 당초 이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수영장을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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