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4월~5월 지급··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자료사진.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한 예산 군포시가 3억 6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지급절차는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5월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유형균 군포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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