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조, 공무원에게 폭언 협박 혐의 민원인 공무방해 혐의 고발 예정
신안군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인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일요신문=신안] 강효근 기자=공무원들이 지난 2년간 1,147건의 전화 등 갖가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더는 못 참겠다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
13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같은 내용의 불필요한 전화로 공무를 방해한 신의면 A 씨와 암태면 B 씨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들은 평소 거주 주민과 갈등이 있으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군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무원에게 1,000여 건이 넘는 전화를 하는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공노조는 밝혔다.
공노조는 성명서에서 신의면에 사는 A 씨의 경우 고향에 귀농 후 거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주민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찾아내어 진정 고발하고 지난 2017년부터 신안군청에 정보공개 요청 39건, 진정민원 29건을 제기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군청에 1,147건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군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중에는 민원내용과 상관없는 말꼬리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서 통화가 길어져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화를 먼저 끊거나 본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불친절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와 군 감사부서에 여러 차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난 3월에만 공무원징계 민원 4건을 제기하였다.
암태면 B 씨의 경우는 본인의 폐기물 위반 건과 관련 신안군의 합법적인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고발한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협박 전화를 했으며, 면정에 관여해 면장에게 직원 징계를 강요하고, 공무원들의 복무를 관찰해서 약점을 잡는 데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노조는 “위와 같은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더는 설득과 이해, 양보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과다한 민원신청 응대로 인해 모든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A 씨 개인의 갈등민원을 처리하는 데 허비해 선량한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권현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저희 모든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군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민원에 따라 신안군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 불려가는 일이 잦고 주의 처분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심한 스트레스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와 불면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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