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0만 원·외국인 주민 7만 원 지급…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
원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이에 따라 대상자는 내국인 65만 2000명, 외국인 주민 8만 8000명 등 모두 74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 원씩, 외국인 주민은 1인당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출생한 신생아도 포함)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시민이다.
안산시는 원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NH농협과 코나아이㈜, 외국인 주민협의회 등과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는 나이 구분 없이 성인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 몫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 없는 미성년자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과정에서 혼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7일까지 마스크 5부제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접수 기간을 다르게 운영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금요일 5·0 ▲주말 전체 등으로 운영된다. 신청주간은 ▲4인 가구 이상 4.20~26 ▲3인 가구 4.27~5.3 ▲2인 가구 5.4~10 ▲1인 가구 5.11~17 등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려는 시민은 신분증을 들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지원되기 때문에 2개 모두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5부제 및 주말운영은 다음달 17일까지만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가구규모 상관없이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은 지급승인을 받은 뒤 3개월 내, 최종적으로 올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되며, 기존 다온 카드 사용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금이 먼저 쓰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74만 시민 모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며 “원활하게 지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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