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별도 설치해야
8월부터 숙박시설과 일반주택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사진은 강원 평창군의 시내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최준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살 때 함께 제공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 중인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시의 펜션 참사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24건 발생해, 20명의 사망자와 35명의 부상자를 냈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