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
번화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방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방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 씨는 2019년 8월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는 A 씨를 성인 영화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 비하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검찰과 방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