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월 ‘레드불 승’ 확정 판결…4년 걸친 상표권 분쟁 끝
불스원이 4년에 걸친 상표권 분쟁 끝에 결국 황소 그림을 뺀다. 불스원의 새 로고. 사진=불스원 제공
소송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드불은 2016년 불스원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레드불의 항소로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두 마리의 소가 머리를 맞대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상으로 그 인상이 다르다”며 레드불과 불스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왼쪽은 황소 두 마리가 그려진 레드불 상표다. 오른쪽은 불스원 상표다.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이 둘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레드불, 불스원 제공
2019년 8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레드불 상표와 불스원 상표가 유사하다고 봤다. 레드불은 2004년부터 레이싱팀을 창설했는데, 레이싱카와 레이싱카를 생산하는 공장에선 황소 한 마리만 그려진 로고를 사용한다. 또 대법원은 2010년 10월 영암에서 열린 포뮬러 원 국제 레이싱 대회에 레드불팀이 참가했고, 불스원 관계자들이 이를 관람했다는 사실도 주목했다. 불스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황소 상표를 고안하기 시작한 건 2011년 1월부터다. 대법원 재판부는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왼쪽은 황소 한 마리가 그려진 로고가 박힌 레드불 레이싱팀의 레이싱카다. 오른쪽은 불스원의 기존 로고다. 대법원은 이 둘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2010년 레드불 레이싱팀이 국내에서 열린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고 불스원 관계자가 이를 관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사진=레드불, 불스원 제공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레드불 손을 들어줬다. 결국 3월 대법원은 심리 없이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불스원은 아직 황소 그림이 새겨진 로고를 아직 자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레드불과 협의해 점차적으로 로고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로고에 황소 그림을 빼고 글자를 그대로 둔 로고나 하트표 그림에 ‘LOVE MY CAR’ 문구가 새겨진 기존의 로고가 쓰일 전망이다. 하트표 로고는 현재 불스원 공식 블로그에서도 쓰이고 있다.
불스원 관계자는 “과거 자사 로고가 새겨져서 이미 유통된 제품은 그대로 둔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엔 황소 그림이 없고 글자만 있는 로고가 새겨져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론 글자만 있는 로고와 하트표 그림이 새겨진 로고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