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시정…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장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 홈페이지 캡처.
스텁허브는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으나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된 조항은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의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다.
이전에는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배송 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정을 통해 매매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자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관할이 삭제돼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