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제관의 음료관 제품. 사진=한일제관 홈페이지
한일제관은 2019년 10월 삼광캔의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업계 1위로 알려졌다.
삼광캔은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2019년 10월 설립한 법인으로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 부문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 사업인 유리 사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 부문을 분할해 매각했다.
이번 합병으로 한일제관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음료 제조 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