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원회 열고 신상공개 여부·방법 결정
성 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한 ‘갓갓’이 구속됐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곽형섭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3시 36분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문 아무개 씨(24·대화명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 분간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를 받기 시작한 뒤로는 스스로 갓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문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과 공범 이원호(대화명 이기야), 강훈(대화명 부따)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갓갓도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개설한 인물로 텔레그램 성범죄의 시초로 불리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