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보험사기 급등 주의…불법적 행위 요구하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
#사례1 ‘공모자 모집 및 보험사기 실행’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 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사례2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잘못된 정보 실행’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