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엽기적인 폭행과 갑질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등 혐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