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변경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공정위 “감시활동 강화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또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했다.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