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대표와 어선 소유자 21명 검사원 속여 불법어선 증·개축한 혐의
해경이 불법 증축한 어선을 적발해서 불법 개축된 것을비교하고 있다(사진 출처 : 서해해경청)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해경이 9.77톤 선박을 1.7배에 해당하는 17톤으로 불법 키운 일당 22명을 검거 이들을 업무방해 및 어선법위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일 조선소 대표 A 씨와 어선소유자 21명을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혐의로(업무방해, 어선법 위반) 수사 중이다.
조선소 대표 A 씨(41세, 남)는 지난 2018년부터 허가받은 톤수 보다 배를 크게 짓고 싶어 하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어선의 상부하우스 구조물을 교체하고 선체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전국에 22척의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 검사를 받기 위해 가설하우스를 설치하여 검사원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적발된 어선 중 9.77톤 어선을 실측 조사 결과 상부 구조물이 바뀌었고, 선체 길이는 최대 2.6미터 늘어나는 등 17톤으로 불법 건조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2015년 2월 선원 복지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를 8톤에서 10톤으로 늘려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일부 조선업자와 어선소유자들이 선원복지공간은 늘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선 선체만 크게 만들어 배를 건조하는 등 불법으로 선원 복지 공간 등을 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어선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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