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 영통구 한 헬스클럽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는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7개 고위험시설에 입장할 때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개인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웹)에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한 방문객 개인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 관리한다.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객 정보를 분석해 신속하게 역학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5월 23일~6월 7일)과 집합제한 행정명령(6월 1~14일)을 내린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2주간 연장됐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역수칙,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478개 업소의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는 시민은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발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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