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건 개요와 관련,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겼다”며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했다.
고법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우선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 등”을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