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운항 급감에 마일리지 사용 어려운 현실 인식…정부와 항공사 협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선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