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증 결과 고의성 결론…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촉발된 충남 아산시 아산중학교와 용화초등학교 사이에 스쿨존을 알리는 경고 플래카드가 내걸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 군(9)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 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군 가족은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A 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B 군은 놀이터에서 A 씨의 딸과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 검증한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다. 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충돌 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B 군을 고의적으로 추돌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