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 정상화 위한 조치였다…부결 따라 소송 진행 고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지난 1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24일 오전 9시 30분경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제안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앞서 4월 신동주 부회장은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 직후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로서 롯데그룹이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을 고려 중에 있다.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