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는 것으로 판단…공정위 “다수의 경쟁 브랜드 존재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2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루이비통)의 보석업체 티파니의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루이비통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루이비통은 2019년 11월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고, 심사 결과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