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우려 없다는 판단…공정위 “정유 업계 시장 상황 고려해 신속히 심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간판. 사진=최준필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의 석유 제품 소매 사업(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306개 직영 주유소 운영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28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 후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된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 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 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며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