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관련 결정 전달 과정서 맥락 변경 다툼 여지 있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7월 1일 오전 12시 29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