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7일 이뤄져, 구속여부 갈림길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6일 오후 진행된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5일 김 아무개 옵티머스 대표와 사모사채 발행사 이 아무개 대표, H법무법인 대표 윤 아무개 변호사, 송 아무개 이사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고도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심사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