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불법 영상물 다수 보유해도 구속영장 기각…법원 “직업·가족관계 등 고려”
조주빈(사진)의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범죄 불법영상물을 다수 소지한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 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들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남 씨의 구속이 이뤄졌다.
남 씨 외에 또 다른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30대 이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다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