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윤 변호사 엇갈리는 주장...펀드 사기 실체 드러나나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 아무개 씨, H 법무법인 윤 아무개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송 아무개 이사에 대해서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을 투자자로부터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