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각 과징금 5700만 원…공정위 “담합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할 것”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서울역에 있는 한 KTX 열차. 사진=이종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 사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 제어 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 각 5700만 원,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담합 예방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