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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플라이강원 제공.
[일요신문] 플라이강원㈜(대표 주원석)이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로부터 발급 받았다.
16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는 외국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합한 개념이다.
특히, 이번 플라이강원의 베트남 사업면허 취득은 올해 3월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이후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첫 발급이다. 한-베트남 항공편 운항 재개에 긍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7월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항공사운항증명(FAOC)을 인가 받으면 양양베트남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 즉시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에 발 맞추어 강원도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17일부터 양양-김포 노선에 주 3회 운항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