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검찰 “추후 다시 소환할 것”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17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자 검찰이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 총회장은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했고 개인주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