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719명 직접 생산공정 업무 맡아…총 28명 불구속 기소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가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 카젬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검찰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총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말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 차체 제작,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